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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범위에 대한 질의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5/07/01 [17:09]

[국토부 질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5. 6. 24. “도시광역교통과”에 질의를 하였고, 6. 26.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시광역교통과에서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확히 하였으나,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지 않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법을 관할하는 부서에 질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귀 부서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 제3호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규정에 따른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3호의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3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면서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되는지 여부

둘째,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주택법 제2조에는 정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지조성사업”이라는 정의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은 주택법 제2조에 정의된 사항 중 대지조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예컨대, 주택법 제2조 제5호 라목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곡2지구에 대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국토해양부 제2009-505(2009. 7. 29.)호로 고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구 달서구 대곡동 대곡2지구 C-1블럭에 대한 공매에 입찰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고, 2014. 5. 27.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5. 19. 대구광역시로부터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지 받았습니다.

한편, 2009년경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사업지역은 2013년 경부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고시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2009년 고시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의제처리 받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제처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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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01 [17:09]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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