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놀이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판사 하헌우)은 지난 2015년 3월경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놀던 생후 16개월 된 여자아이가 인근에 있는 운동기구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측은 어린이놀이터에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 외부인의 사용을 금지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었다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사고를 당한 A양과 A양의 부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총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보호감독의무자인 부모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아파트 놀이터가 운동기구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할 안정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최소한의 안전성을 갖춘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며 “외부인이 사고를 당하였어도 공동주택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16개월 여자아이의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의 과실을 30%정도만 인정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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