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될까?
A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위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해 주민의 선택에 따라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에 반하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이는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연접한 2면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에 노란색 실선으로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3면을 겹쳐서 표시함으로써, 동일한 공간에 대형 승용차 2대를 주차하거나 또는 일반 승용차 3대를 주차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의 자율에 따라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설치기준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으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1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일부를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대형 승용차 등에 적합한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도록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규격과 최소설치면수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세분하여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운영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주차장 등의 유지·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이후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시설의 운영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어서는 안 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주차장을 최초로 설치하는 시점에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유지·관리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