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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아파트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적립필요액, 실제적립액, 집행액, 잔액) 표시 의무화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28 [11:12]

 

[201994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

 

제안발의연월일 : 2019. 4. 22.

 

발의자

고용진(더불어민주당)/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이철희(더불어민주당)/ 김성수(더불어민주당)/ 유동수(더불어민주당)/ 박 정(더불어민주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이후삼(더불어민주당)/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금태섭(더불어민주당)(10)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등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 포털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 구축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의 투명한 집행은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입주자가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주자에게 배부하는 관리비 납부고지서에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381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 제목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관리비 등의 납부·고지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동·호수, 관리비의 내용, 납부기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납기일 7일 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관리비와 별도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실제로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금액 및 잔액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3조제4(종전의 제2) 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비의 비목, 장기수선충당금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종전의 제4)1호 중 24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5으로 한다.

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조제4항제123조제6항제1로 한다.

법률 제16381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2조제3항제5호 중 23조제4항 또는 제523조제6항 또는 제7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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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1:12]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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