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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판례] 아파트 앞 도로 교통사고 벌점 중복부과 '정당'
대법원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28 [14:07]

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중복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 B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에게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 음주운전 100+안전거리 미확보 10+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을 초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며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부과 대상이 된다경찰이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 손괴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 등 합계 25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음주운전'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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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4:07]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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