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고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중복 부과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아파트 앞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떠나 B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에게 1년간 벌점 누산점수가 125점 음주운전 100점+안전거리 미확보 10점+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을 초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며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행위는 별개의 벌점부과 대상이 된다”며 “경찰이 음주운전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벌점 15점 등 합계 25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된 행위는 '안전거리 미확보'고 '음주운전'은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의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옥남 기자 oknami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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