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아파트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역이 밝혀질 때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관사협회)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력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 및 감염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주관사협회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1월부터 주택관리사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부 대응지침을 안내·홍보한데 이어, 협회 교육운영(주택관리사 관련 각종 교육 중단 및 일정연기 등)에 적극 반영시켜 감염확산 방지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지난 23일, 정부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협회는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등 관리현장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전국 1만7천여 공동주택 의무관리단지 등에 24일 배포·안내했다.
정부 기본 가이드라인(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근거한 이번 지침은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업무 종사자의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해야할 조치사항 마련이 그 목적이다. 또한 관리단지 별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세부지침 등으로 변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중지할 것과 세대 방문업무 제한, 공동현관 인터폰 등 다수 입주자 등이 접촉하는 곳에 수시 소독 실시,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예방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아울러 대면업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권고했다.
주요 대응방안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보건소 등) 협조체계 구성 △입주민, 현장 근로자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조치 시행 △예방준수사항 홍보를 통한 이행 △관리업무 참여인력에 대한 위생관리 및 감염유입 차단 △발열, 기침 등 증상자 발생 시 조치 등으로 이뤄졌다.
한편,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협회장은 “국민의 70%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동주택 총괄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입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이번 사태와 같이 의학적 소견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협회와 관계당국 간 평소에 협조 및 정보 공유체계가 구축돼있었다면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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