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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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앞세운 채 아래층의 항의방문과 윗층 현관문에 대한 보복성 소음, 그리고 윗층까지 감정을 앞세우며 충돌하면서 극한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이들 사이에는 악감정으로 인해 층간소음의 원인을 확인하고 중재하는 일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일이 되었다. 상호간에 언성이 높아져 너무 시끄럽자 그들의 이웃들이 항의를 했고, 유씨는 그 형제들에게 주위에서 민원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좀 더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유씨의 의견에 따라 아파트 밖으로 향했다.
이때 유씨는 “저런 버릇없는 윗층 사람들은 혼을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유씨는 윗층의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지하 주차장의 자신의 차로 가서 차 트렁크에 넣어둔 칼을 뒤춤에 숨긴 뒤였다.
평소 그를 괴롭히던 사채업자를 겁주기 위해 1년 전에 마트에서 구입하여 항상 차에 보관하고 있던 칼이었다. 윗층의 형제들을 만난 유씨는 칼을 꺼내들며 사과를 하라고 종용했고, 이에 형제들은 유씨에 행동에 더 화를 내며 서로 간에 욕설과 폭행이 진행되었다.
김씨가 휘두른 칼에 여러 차례 찔린 두 형제는 아파트 경비원 발견되어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으나 모두 구급차안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층간소음의 갈등을 시작된 일이 7층의 가정을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중풍을 앓은 뒤 고혈압과 당뇨가 있던 윗층의 k씨는 “내가 조금만 참았으면 되었는데, 내가 두 아들을 죽였다”며 죄책감으로 두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두 아들이 죽은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재판에서 유씨의 우발적 살인인지, 아니면 의도된 살인지를 집중적으로 심문을 했으며,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윗층의 박씨는 “저는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을 뿐인데 제 두 아들과 남편까지.. 그래도 제 아들이 귀중한 것처럼 사람 목숨은 귀중한 것이므로 감히 피고인을 죽여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고 말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6층과 7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다. 참혹했던 현장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었고, 그 현장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층간소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도 언급을 했듯이, 자신이 층간소음에 피해를 당한 기간이다. 층간소음 피해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면 절대 당사자인 윗층과 대면을 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층간소음의 피해로 윗층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고 감정은 겪해질대로 겪해져 있는 상황이라 윗층의 얼굴을 보기만 해고 죽이고 싶다는 살인의 충동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절대적으로 관리소나 경비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층간소음이 조용해지는 것에 만족도는 부족하더라도 직접 대면하여 발생하는 폭행과 살인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비극적인 결말이 발생하기 전에 연락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받았던 경비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큰 소리는 오갈지언정 살인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독특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 살인을 저지른 유씨나 살해당한 형제는 모두 그 아파트에 거주하며 층간소음에 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단지 내연녀 김씨와 부모들에게 그들의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딱한 사정을 듣고 그 감정에 동화되어 층간소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층간소음의 피해자인 당사자들처럼 감정이 겪해졌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현장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아버지의 층간소음 피해 사실을 듣고 흥분하여 야구방망이를 들고 윗층의 현관문을 부수어 경찰에 연행된 아들 사건, 아래층의 항의가 너무 심해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 자기 집의 바닥을 새벽에 두들겨 보복소음을 발생하는 딸 등의 사건이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그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이야기하며 상대방을 비난하면 할수록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족의 감정에 대한 뒤틀림은 심각해지며 심각한 사건으로 번질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