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운행허가 현황(23.10월): 65개 기관, 417대
|
[apt-news.net=경기도아파트신문]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절차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된다.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민간이 개발한 자율주행차를 정식 등록 없이도 실제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16년~)로, 무인자율차를 포함한 모든 자율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국 모든 도로(교통약자 보호구간 제외)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차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왔으며, 현재 65개 기관에서 개발한 417대의 자율차가 전국에서 운행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❶임시운행 신속허가제 도입과 ❷동일 자율차 인정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다. ❶ 신속허가제는 임시운행허가 시 기존의 허가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운행(실차시험)을 면제하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이전 대비 30% 이상 단축(48일/대 ⇒ 32일/대)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❷ 또한, 기존의 허가된 차량에 비해 센서 등의 사양이 동일 등급 이상인 차량은 제작사 또는 모델이 변경되더라도 동일 자율차로 인정하여 허가요건을 완화(서류심사만 진행)함으로써 규제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제도는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민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