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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로워지는 법무정책 선물세트 - 민생안정편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6/02/27 [12:58]

  © 아파트뉴스


■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 시행일: 2026.2.1.

 

· 추진배경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① 생계비계좌는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 가능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으로 규정

② 채무자는 최대 250만 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가능

*실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개월간 누적 입금액을 250만 원으로 제한

③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1개월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 250만 원 이내이면, 그 범위만큼 일반 계좌 예금도 압류 제한

 

■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춘 압류금지 금액 상향

- 시행일: 2026.2.1.

 

· 추진배경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압류금지 금액의 상향 조정 필요

 

· 주요내용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게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현행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도 상향됩니다.

 

(압류금지 생계비)

현행 185만 원 → 개정 250만 원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

· 현행 월 185만 원→개정 월 250만 원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 사망보험금

· 현행 1000만 원 → 개정 1500만 원

- 만기·해약환급금(일부*)

· 현행 150만 원 → 개정 250만 원

*채권자의 보험계약 해지권 대위행사 및 추심·전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 하나의 플랫폼으로 35개 기관을 만나다 '법률구조 플랫폼'

- 시행일: 2026.1.21.

 

· 추진배경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으로 쉽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성 증진 필요

 

· 주요내용

① 35개 참여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법률상담, 소송대리 등)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AI 검색을 통한 맞춤형 지원 제공

②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편의성 증진

 

■ 상가건물 깜깜이 관리비 막는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 시행일: 2026.5.12.

 

· 추진배경

상가건물에서 차임인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여 관리비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 발생

 

· 주요내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시행

- 시행일: 2026.1.1.(2024.4.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 추진배경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 주요내용

① 피상속인, 공동상속인 등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

②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 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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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2/27 [12:58]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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