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부터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던 ‘과태료 만능주의’에 제동이 걸린다. 단순 행정 미숙이나 경미한 절차 위반에도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처벌 규정이 대폭 완화되면서, 아파트 자치 관리의 자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봉사직의 비애’ 씻어낼까... 과태료 부담 실질적 경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비 내역 공개 지연, 관리규약 개정 신고 누락 등 고의성이 낮은 9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지 운영에 참여하다가, 지자체의 형식적인 감사에 걸려 거액의 과태료를 직접 부담하는 등 심각한 사기 저하를 겪어왔다. 수도권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등 주요 단체들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나선 동대표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던 관행이 이번 법 개정으로 다소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장 “규제보다 ‘교육과 컨설팅’ 우선돼야”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은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행정 서비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단순히 액수를 낮추는 데 그치지 말고, 지자체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울시의 한 단지 입주자대표 A회장은 “법령이 너무 복잡해 전문가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가 과태료를 매기기 전에 지시나 시정 명령을 먼저 내리고, 관리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컨설팅 중심의 감사를 시행해야 진정한 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6월 시행 대비, 우리 아파트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관리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분주하다.
개정된 과태료 기준에 맞춰 단지 내 관리 시스템을 동기화하고, 특히 정보 공개 의무
(K-apt 입력 등)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입대위 차원에서 지자체에 법 시행에 따른 순회 교육이나 사전 점검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행정 처분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행정 처분은 완화하되 소방·전기차 등 안전 관리 책임은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행정 실무는 효율화하고 안전 예산은 우선순위로 편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파트 자치의 새로운 이정표 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6월 3일 개정안 시행이 공동주택 관리가 ‘통제’에서 ‘지원’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주택관리 전문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과태료 공포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서비스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의 주권이 다시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진정한 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