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제도 입주자대표 관련법위반 벌금액수 상관없이 2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출마 불가최저임금 8520원으로 인상, 공동주택 근로자 부당관섭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시 스프레이 도장 ‘원칙적 금지’ 예외적
아파트 관리 정보 공개 시스템 등 통합플랫폼으로 관리내역 확인 부산광역시는 전국 최초로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한 아파트 관리비 부과·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는 ‘아파트 e-fact’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일부 공동주택은 관행에 따라 불투명하게 관리되어 입주
아파트 경비원 '경비 외 업무 금지' 행정계고 내년으로 연기국토부와 경찰청은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재활용분리수거 업무 등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적용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의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도기간을 5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코로나19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침’ 배포 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국 아파트에서도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철저한 방역과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역이 밝혀질 때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