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8)
-현행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 4월 기준으로 경량충격음은 58dB, 2005년 7월 기준으로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로 바닥충격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4항)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주택건설업자들의 바닥충격음 법적기준을 만족하는 바닥구조 개발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상기 기준은 2014년 5월에 다시 개정되어 아파트 사업승인시 성능기준과 표준바닥구조를 동시에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기준으로 상기 기준이 아파트에 적용된 지 15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이지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층간소음 민원현황을 살펴볼 때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존 벽식구조의 중량충격음 차단의 한계
중량충격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물구조체 조건(슬래브 두께)이나 통상적으로 국내 공동주택의 구조형식인 벽식구조의 습식 온돌시스템에서는 성능개선에 한계가 있다. 현행 벽식구조 습식 온돌시스템에서는 중량충격음 차단성능의 한계로 표준바닥구조 도출이 어렵고, 또한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하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2) 현장 소음측정 편차
중량충격음의 성능개선에 대한 한계는 거실 및 침실 등 모든 주거공간에서 성능기준을 100% 만족시켜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의 강제 규정으로 인해 표준바닥구조 제시를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슬래브 두께를 180∼210mm 이상 확보하여 표준바닥구조로 제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시 적용되는 방의 규모나 시공상의 영향요인, 측정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차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궁극적으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준 설정상의 문제
현재 법적기준으로 반영된 중량충격음의 차단성능기준은 그 당시의 측정결과와 현재의 측정결과의 차이가 약 5dB 차이(초고층 공동주택의 음향특성평가, 박사학위 논문, 차상곤, 2005)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민원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중량충격음의 성능기준은 상기 검토한 문제점들로 인해 하자 분쟁에 대한 갈등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능이 개선된 주거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 분쟁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별표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제4조관련)
가.경량충격음 [단위 : dB]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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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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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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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AW≤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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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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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L′n, AW≤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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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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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L′n, AW≤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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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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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L′n, AW≤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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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량충격음 [단위 : dB]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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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A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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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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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Fmax, AW≤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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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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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L′i, Fmax, AW≤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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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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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L′i, Fmax, AW≤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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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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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L′i, Fmax, AW≤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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