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10)
-저주파 소음의 위험(2)-
저주파소음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 감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체의 일부분은 이들 저주파 음을 가지할 수 있는데, 6Hz의 음은 피로나 우울증과 같은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으며, 7Hz의 음은 심장과 밀접한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6Hz에서 110dB 이상이면 귀, 머리, 가슴, 배 등 신체일부가 반응하는 비율이 95%이고 이들 중 특히 가슴과 배에서의 반응 비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주파수를 증가하여 10Hz에서는 100dB, 13Hz에서는 100dB, 그리고 20Hz에서는 90dB 이상이면 신체가 반응하게 되는 비율이 100%, 90%, 70%로 나타나며 가슴과 배가 반응하는 비율은 50%, 60%, 30%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특정 주파수와 음압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20Hz 이하의 초저주파 음은 신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저주파 소음에 대한 M. Stan의 한계 음압레벨 곡선에 의하면, 18Hz에서는 120dB, 그리고 2Hz에서는 130dB 이상이면 위험할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Ochia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0Hz이상 200Hz대역 사이에서는 음압레벨이 80dB 이상이면 불쾌감 혹은 진동, 압박감 등의 불만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연구자들마다 많은 실험을 통해 제안되기는 하였지만 개개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저주파 특히 초저주파음인 경우는 느끼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저주파 소음 연구에 대해 우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이미 1981년에 전문학회지가 발행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주파소음에 대한 연구는 유럽국가들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30여년 이상 연구하여 왔다. 특히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실내 저주파 소음에 대한 측정 및 평가법에 대해 지침서를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1990년 후분에 마련된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저주파 소음 규제로서 작업장내 4∼16 Hz에서는 85dB이하, 31.5Hz에서는 80dB 이하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30여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0년 10월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2004년 6월에는 ‘저주파음 문제 대응의 입문서’를 작성하여 저주파음에 대한 불만에 대처방법과 배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물적 불만과 심적 불만으로 구분하는 등 평가지침을 지방 공동단체에 공표한 바 있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평가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20Hz 이하의 초저주파음에 대한 가청 한계값은 ISO 7196에서는 G-가중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