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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10)
(사)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소장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8/06/22 [14:47]

 

공동주택의 소음저감을 위한 개선방법(10)
-저주파 소음의 위험(2)-

 

저주파소음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 감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신체의 일부분은 이들 저주파 음을 가지할 수 있는데, 6Hz의 음은 피로나 우울증과 같은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으며, 7Hz의 음은 심장과 밀접한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다.

또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6Hz에서 110dB 이상이면 귀, 머리, 가슴, 배 등 신체일부가 반응하는 비율이 95%이고 이들 중 특히 가슴과 배에서의 반응 비율은 70%에 달하고 있다. 주파수를 증가하여 10Hz에서는 100dB, 13Hz에서는 100dB, 그리고 20Hz에서는 90dB 이상이면 신체가 반응하게 되는 비율이 100%, 90%, 70%로 나타나며 가슴과 배가 반응하는 비율은 50%, 60%, 30%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곧 특정 주파수와 음압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20Hz 이하의 초저주파 음은 신체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저주파 소음에 대한 M. Stan의 한계 음압레벨 곡선에 의하면, 18Hz에서는 120dB, 그리고 2Hz에서는 130dB 이상이면 위험할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Ochia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30Hz이상 200Hz대역 사이에서는 음압레벨이 80dB 이상이면 불쾌감 혹은 진동, 압박감 등의 불만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연구자들마다 많은 실험을 통해 제안되기는 하였지만 개개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 아파트뉴스

 

이러한 원인은 저주파 특히 초저주파음인 경우는 느끼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저주파 소음 연구에 대해 우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이미 1981년에 전문학회지가 발행되면서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주파소음에 대한 연구는 유럽국가들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30여년 이상 연구하여 왔다. 특히 폴란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실내 저주파 소음에 대한 측정 및 평가법에 대해 지침서를 갖추고 있는데 대부분 1990년 후분에 마련된 것이다. 폴란드의 경우 저주파 소음 규제로서 작업장내 4∼16 Hz에서는 85dB이하, 31.5Hz에서는 80dB 이하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미 30여년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0년 10월부터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2004년 6월에는 ‘저주파음 문제 대응의 입문서’를 작성하여 저주파음에 대한 불만에 대처방법과 배려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물적 불만과 심적 불만으로 구분하는  등 평가지침을 지방 공동단체에 공표한 바 있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평가는 각 나라마다 다른데 20Hz 이하의 초저주파음에 대한 가청 한계값은 ISO 7196에서는 G-가중 함수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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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22 [14:47]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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