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ㅇ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은
[답변]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고 이 주차장 운영기준의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많은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주차료를 관리비등에 통합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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