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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주차료 부과 의결 시 입주자등의 동의 근거 조항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28 [14:10]

 

[질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의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부과를 의결할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없이 부과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근거 조항은

 

[답변]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4조제2항에 따르면,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및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규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은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시설물이고 이 주차장 운영기준의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많은 입주자등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19조제1항제12호에 따르면 주차료를 관리비등에 통합하여 부과하기 위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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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4:10]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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