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께서 관련 문서를 관리소장에서 보여주시면서 회장님께서 검토하셨으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1. 아파트 사업자등록증 대표 명의를 관리소장 명의로 변경 하라고 하셨습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하는 계약 및 집행을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닌 관리소장 단독으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서 검토 부탁드리며 관련법 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위탁관리업체는 대표성이 없으므로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인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보다는 대표성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자등록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다 명확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이므로,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를 단독으로 선정(계약 포함)하는 등의 진행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첨부하신 자료는 위탁관리 시 관리소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의 위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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