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집중 감시를 위한‘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민간점검단의 주요 업무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감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여부 감시 △악취유발 의심 사업장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폐기물 불법소각 감시·단속 △미세먼지 저감 홍보활동 등이다.
민간점검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봄철과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활동하며, 앞서 시는 상반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운영을 통해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7,177건을 점검함으로써 미세먼지 불법행위 사각지대에서 큰 기여를 했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주요 미세먼지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 여부 확인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지원한다.
유청모 환경정책과장은“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점검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시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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