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갑질 금지, 입주자대표 선출방법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 된다. © 아파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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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관련법위반 벌금액수 상관없이 2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출마 불가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공동주택 근로자 부당관섭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 시 스프레이 도장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1월 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으로 2021년부터 아파트 외벽 재 도장 공사 시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분사방식을 사용하지 말고 방진막을 설치하거나 롤러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장치(깔때기)를 이용하는 분사방식과 해당 작업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분사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등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 방식에 대해서는 분사방식 사용을 환경부는 허용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자격 강화, 득표수 같은 경우 추첨제
지금까지 관련법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격상실이 된다. 임원 선출방법이 간편해 진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들이 임원(회장, 감사, 등)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득표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지난해보다 1.5% 인상
2021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8590원)보다 1.5% 인상된 시급 872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248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줄은 ‘5만원’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월 지원기준은 지난해(9만원)보다 4만원 줄어든 5만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규모를 작년 2조1647억원 대비 절반 수준인 1조297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원인원은 작년 229만명에서 올해 185만명으로, 지원액은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5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7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번 지원금 축소에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임을 감안해 지원단가가 5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검수(1월24일)
공동주택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을 한 후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요청한 하자에 대해 사업주체는 늦어도 해당 주택 입주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 검수와 관련해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할 수 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 의결정족수 합리화(2월25일)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합리화하고,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 제도 등을 신설했다.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결정하는 등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건물 노후화 억제 등을 위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그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하게 했다.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의무적 회계감사 적용 대상은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 중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비 3억원 이상’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적립돼 있는 수선적립금 3억원 이상’인 건물로 규정했다.
▶방화문 설치기준 강화···방화댐퍼 화재안전기준 개선(8월 7일)
국토교통부가 2019년 8월 개정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가 8월 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방화댐퍼를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닫히는 구조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해 비차열 1시간 이상 등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관리직원 및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방지,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10월21일)
공동주택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는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10월 20일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가 경비업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확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올 10월 20일까지 유예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 방지 조항을 구체화해 공동주택 근로자들을 보호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제도’도입 (12월9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기존의 조정 기능뿐만 아니라 재정 기능까지 두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이 12월 9일 시행된다. 제정제도는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소송을 취하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또 개정 법은 관리주체가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의 제공을 요구 시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금지사항 반영
시ߴ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및 개별 공동주택 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네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ߴ도지사는 4월5일까지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준칙을 5월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상시 30명 이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년부터 꾸준히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1월 1일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7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올 7월부터 2022년까지는 30명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