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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군 소음 피해보상금 140억5600만원 지급 결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22/05/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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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유문종 제2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91126일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5월부터 2021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112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수원시는 세류동, 평동 등 14.5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2·3종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1127일부터 202112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대상은 총 62,116명으로 이 중 84.2%5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1,666, 보상금 1405600만원을 지급 결정하였다.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우편물 등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시 임시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이번 2020, 2021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보상금 신청 기간인20231~ 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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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8 [15:34]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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