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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2019.3.28.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전부개정)
 
아파트뉴스   기사입력  2019/05/28 [11:11]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0호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을 전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붙임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 행정규칙명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30호)

 ◇ 개정 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의 조작(제4조)


    1)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에 이용자가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구출운전 등 승강기를 조작하여 신속하게 이용자를 구출하도록 함.


    2)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나. 피난용 엘리베이의 운행(제5조)


    1)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직무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피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함.


    2)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다.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제16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하도록 함.

 

라.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제23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비용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비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행정안전부] 201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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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1:11]   ⓒ hapt-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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