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4. 29. 발 의 자 : 서형수ㆍ이정미ㆍ송영길이용득ㆍ이상헌ㆍ김정호윤후덕ㆍ이용호ㆍ정춘숙정성호 의원(10인)
법률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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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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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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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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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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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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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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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주택단지 안의 입주자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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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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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현행 제7호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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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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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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